□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25일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특정 연령(만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3년 3월 15일, 피진정아파트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복지 성격이 상당한 시설이므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보았다.
○ 이에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에도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피진정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아파트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 인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