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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 및 입·퇴원 과정 절차 위반 등 직권조사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3-03-28 조회 : 1992

-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 고발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정신의료기관 자의·동의 입원 점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 개선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328일 검찰총장에게 ◇◇병원장(이하 피조사자’)을 고발조치 하고, 피조사자와 ○○군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고,

 

피조사자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군수에게,

- ◇◇병원(이하 피조사병원’)에 입원 중인 자의·동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진정한 본인 의사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퇴원조치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경우 전원조치 할 것과,

- 피조사병원이 적절한 치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피조사병원 병동 및 병실의 위생·감염관리 등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하는 한, 병상 허가 내용대로 운영하도록 수시로 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자의·동의 입원환자가 진정한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입원했는지 점검하고, 본인 의사 확인제도 도입 등 입원제도를 개선할 것과,

- 「지법 31조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정신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012월부터 피조사병원의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가 설치된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등의 진정을 접수한 바 있으며, 20228월에는 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295일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① 통신의 자유 제한 관련

 

직권조사 결과, 피조사병원 1층 개방병동에는 공중전화 1대가 설치·작동 중이나, 2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기가 없고 간호사실 앞에 일반전화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조사자 및 피조사병원의 직원들은 병원 집기를 부수는 환자들이 있어서 공중전화가 자주 고장 났고, 이 때문에 공중전화 회사가 20228월에 전화기를 회수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입원환자 및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볼 때,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의 사유로 보호사가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기 사용을 막거나,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 외부에 피스를 박아두거나, 아예 전화선을 빼놓는 등, 피조사병원 측이 실질적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74조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조사자는 이를 위반하고 2층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② 입·퇴원 과정 위반 관련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 중 94%(168명 중 158)정신건강복지법 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하거나( 의입원), 본인이 입원 신청을 하고 보호자가 동의한(동의입원) 환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의·동의 입원환자 중 10명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으며, 6명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입원 절차 및 유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조사자는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해도 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의 또는 동의 입원으로 입원시키고,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언제든 퇴원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동의 입원환자 중 최소한의 입원 의사조차 밝힐 수 없는 최소 10명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41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퇴원의사가 있으나 관련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도 퇴원 의사를 밝히지 못하거나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없어서 입원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진정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퇴원 또는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조사병원 이외에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자의·동의 입원으로 유도하고 퇴원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퇴원 의사를 밝혀도 퇴원시키지 않아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피해 사례가 발견되는바, 정신건강복지법41조 자의입원 및 제42조 동의입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피조사병원은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밖에서 수시로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환자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등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었고,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데다, 환자들이 해충으로 인해 밤잠을 못 자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운영관리로 인해 피조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31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2019년 및 2022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도 불합격하였다.

 

인권위는 환자의 행동 통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하며, 입원환자를 집단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병원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이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과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평가가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피조사병원과 같이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재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이를 해태하거나 연이어 불합격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보호하 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를 고발조치 하고, 피조사자와 ○○군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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