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절차조력인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등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 ○○시 ○○구청장, ○○○○병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 경기도 ○○시 ○○구청장에게,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과, 퇴원 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 ○○시 ○○구청장, ○○○○병원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하여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이를 2023년 1월 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였으며,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절차보조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구청장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절차보조사업 서비스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병원장은 병실 게시판에 권리고지 및 퇴원청구서, 퇴원심사청구서를 게시하였고, 소속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 ○○시 ○○구청장, ○○○○병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없이 국가가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는 입원을 대신 결정하고 그에 대해 이의제기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2022년 10월 17일 절차조력인제도 신설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의안번호 17833), 2023년 2월 14일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20018).
□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고, 우리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