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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개선 권고, 법무부 일부수용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3-20 조회 : 1714

-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적용 가능한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21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방문동거(F-1, 취업불가)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존, 전문직종 및 계절근로 분야 외에 단순노무 분야까지 취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3216일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주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놓인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있는 기관이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권고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1.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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