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불수용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3-15 조회 : 1513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를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피노선에 배정되도록 한 조치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017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육아휴직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진정인은 본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로 인해 희망노선을 신청하지 못해 승무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으로 배치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202110월 실시된 ’2021년도 희망노선 배치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진정인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25조가 육아에 관한 모성?부성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남녀고용평등법19조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무영역으로 보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을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환경의 변화나 조직 재편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육아휴직자를 희망노선 신청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도 공정한 평가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3117일 피진정인은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희망노선 배치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223,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육아휴직제도는 평등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이고,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점, 인권위가 단순히 피진정인이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 2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