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장혜영 의원실 및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 3월 14~15일 국회서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동민(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2023년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를 채택(2017)한 지 5년이 경과한 해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사회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권고의 이행을 위해 정부, 법원, 국회, 인권위 등 각 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에는 △사회권규약의 국내 규범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 철폐, △성별 임금격차 해소, △외국인?이주노동자?비전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규약상 권리 보장, △노조 할 권리 및 파업권 보장, △기업과 인권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노숙인?비적정 주거민?퇴거 대상 주거민의 주거권 보장,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ILO 강제노동 및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비준 등 총 30개 분야에 관한 71개의 권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주요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및 향후 과제를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이틀에 걸쳐 살펴볼 예정입니다.
○ 1세션에서는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각각 발표하고, 이주영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 법무부 및 인권위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 2~4세션에서는 제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성소수자, 여성, 아동교육권, 사회보장권, 외국인, 주거권, 노동권, 기업과 인권 등 8개 분야 권고 이행상황을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기초로 점검하고, 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방부?여성가족부?교육부?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그간의 이행 노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국내 이행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각 이행 주체가 제4차 최종견해 권고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붙임 1.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