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세계여성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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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세계여성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3-08 조회 : 1990

- UN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여성 인권 증진 지속 권고,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는 정부와 모두의 책무 -

 

 

3·8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들이 115년 전 미국 뉴욕에서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난 75년 동안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애써왔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각 부문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는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른바 여성 대표성은 OECD 국가에서 하위권이며,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여년 간 여성의 노동시장 내 차별 개선과 ()폭력 철폐,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각종 법제도 개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에서는 국제조약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는 여성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격차 해소등을 권고하면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 및 역할 강화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형법의 강간죄를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과 여성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도도입, 여성 대표성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형법 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개정 계획을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 발표했으나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 기본계획에서 채용부터 근로, 퇴직 단계까지의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바, 위 공시 대상에는 성별 임금 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위직 등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225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치 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등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직 그에 따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3.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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