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인권 활동가?단체 등과 인권조례 의의와 폐지 대응 방안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3월 7일 오후 1시 30분 충남 내포 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충청남도에서는 2022년 8월 26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청구되어, 충청남도 의회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시 인권센터를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특정 단체에 위탁하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위탁 취소 요청 등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되었을 때, 의견표명과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또 다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이 발생하여,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6일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위축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2월 16일에는 위원장이 충청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조례 존속을 위한 협력과 관심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월 국내 인권단체의 유엔 긴급 진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인권조례 및 인권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이날 토론회는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재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진단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이 인권조례 폐지 긴급 진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에 대해 각각 발표합니다.
이어 우삼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병구 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강명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며, 대전?세종?충남? 충북 등 4개 광역시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