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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3-02-24 조회 : 1510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6일 ○○경찰서장에게,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 2022년 4월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담당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렸으나,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발달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요구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신문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어휘, 문법 등 형식적 언어기술이 손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사회적-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2.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3.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등의 특징이 있으면 자폐  스펙트럼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진정인이 외형적으로 언어구사 능력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진정인이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아울러「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을 조사 및 심문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진정인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인인 진정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6항, 발달장애인법제1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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