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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게,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3-02-23 조회 : 1571

국방부장관에게,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

- 성전환 장병이 강제 전역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에게,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처분을 당한 이후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이하 ‘피해자’)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전공사상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은 피해자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부당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해자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22일 육군참모총장(이하 ‘피진정인’)으로부터 강제 전역처분을 당하였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14일 피진정인에게 위 강제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법원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같이 위 전역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복직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2021년 2월 27일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2022년 12월 1일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당시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사망은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일반사망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피해자가 위법한 전역처분 등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전역처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처럼 피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군 당국의 적극적이고 위법한 방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그 사망은 직무수행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피해자가 직무수행 과정이나 혹은 적어도 그에 준하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더불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성전환 수술 자체라고 보고,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군인사법」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순직 추정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았다.

□ 따라서, 피해자가 군 당국의 위법한 전역처분과 이후 인사소청 기각 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지 않은 피진정인의 결정은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사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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