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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장병 급성열성질환 관련 신속 대응체계 마련하도록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3-02-15 조회 : 1571

국방부에 장병 급성열성질환 관련

신속 대응체계 마련하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26일 국방부장관에게, 신증후군출혈열을 비롯한 급성열성질환으로 인해 장병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선부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접종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


사단급 의료진으로 하여금 발열환자 진료 시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외 활동이력 등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문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단급 의무근무대 이상 군 의료시설에 급성열성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빠짐없이 구비하도록 하며, 발열환자 진료 시 가용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조기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인근병원으로 급성발열환자를 후송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환자 이송을 지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8, 육군 병사(이하 피해자’)가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  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군 검찰은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여부를 조기에 식별 하지 못한 사단 의무대 군의관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인권위에 책임 있는 관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와 함께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22726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신증후군출혈열 등 급성열성질환 검사 관련

직권조사 결과, 각 군 사단급 부대 대부분이 급성열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보유하였고,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국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군의 최근 5년간 급성열성질환 감염 통계에 따르면, 사단의무대에서 급성열성질환 확진 판정을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대부분 사단의무대의 상급병원인 군 병원에 가서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군 사단급 의무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문진 등을 통해 발열 등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집중 치료를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예방접종 관련

피해자 사망 이후 군은 당초 위험지역(경기·강원 전 지역 및 질병 발생지역 부대) 장병만을 대상으로 하던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사실이 조기에 식별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에, 군에서 3회 실시해야 하는 백신접종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관련

피해자가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 입실 시 담당 군의관이던 대위 ○○○는 국방부의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과 달리, 당시 피해자의 체온이 39이상임을 인지하고도 차상급 의료기관으로 즉각 후송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에야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급성발열환자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환자의 이송을 지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작년 7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로, 야외활동이 잦은 군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장병 의료선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군 의료기관 야간진료를 활성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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