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 경찰청, 112신고로 출동하여 주거지 임의수색 시 관련 절차 마련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2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OOO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고,
○ OOO경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보복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벽 2시 30분경에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진정인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라며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가택수색을 한 것이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영장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의 수색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의 수색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진정인들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최근 층간소음, 보복 소음, 스토킹 범죄 등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 현장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사안의 위급성, 위해 수준 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는 가택수색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과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고, OOO경찰서장 에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