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
제도개선 권고
-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 마련, 병사 민간병원 입원기간 확대, 군 의료기관 야간진료 활성화 등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3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군 의료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roadmap)을 마련할 것,
○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 장병의 연가(정기휴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및 외출ㆍ외박 신청 시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
○ 병사의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할 것,
○ 병사가 휴가를 1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군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대를 조정하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일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수준이나,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인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는 경우(이하 ‘미충족 의료 경험’)가 많다.
○ 실태조사에서 군 의료기관 이용 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병사는 24.8%로 집계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①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46.2%), ② 훈련, 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 ③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27.8%), ④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24.7%)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의 원인은 ① 다른 사람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할까봐(34.7%), ② 훈련 또는 근무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29.3%), ③ 병원에 가면 근무하는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22.4%) 순이었다.
□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나, 현행 군 의료체계와 군 의료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 민간과 군 의료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은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의견(23%)이 불만족 의견(46.1%)의 절반에 불과했고, 같은 경험이 있는 간부들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34.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력과 의료장비의 부족)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군 의료기관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은 약 7.7%에 불과하고, 임상 경험이 적은 단기복무 군의관들이 대부분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장기복무 군의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도 높은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단기복무 군의관이 장기복무 지원을 한 경우는 6건밖에 되지 않았다.
- 또한, 국방부는 군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의(전문계약직)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2년 현재 실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 전문의는 35명(국군수도병원 32명, 국군대전병원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각 부대의 연대‧대대 의무실은 장병들이 진료를 꺼릴 정도로 의료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료법상 병원의 역할을 하는 사단급 의무대에도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장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 인권위는 민간병원과 군 의료기관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 차이를 감안할 때, 장병들이 의료기관, 특히 민간병원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군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시간대를 2∼3시간 정도 늦추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