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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이행 촉구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2-02 조회 : 1973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이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715일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20221111일과 2023110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연장 시 부여하는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고, 1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며,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및 취업 방법 등을 설명한 내문을 개정·배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상한 2년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인도적체류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 밖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법무부 회신에 대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도적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체류를 허가한 만큼, 인도적 체류자에게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령 등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 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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