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실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 입원실 등 성별 분리시설 이용에 트랜스젠더 환자 배제 등 차별 없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21년 10월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하기로 하였으나, 진정인이 주민등록상 남성이라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입원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1년에 진정인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하였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기준) 제2호에 “입원실은 남ㆍ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으로만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았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 시스젠더(cisgender) : 타고난 생물학적 성(법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와 가장 다른 점은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임에도, 트랜스젠더를 시스젠더와 구분 없이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여라는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고,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 처우 배제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