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보호 강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1일 □□대학교 총장과 □□대학교 인권센터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대학교 인권센터(이하 ‘피진정기관’)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신고 사실의 대략적인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할 것,
○ 교내 인권위원회 개최 통지 및 심의 절차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참여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보완할 것,
○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대학교 재학 중 교내 부설기관 주관 비대면 특강을 수강하였는데, DM(Direct Message)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수강생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측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사전에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전화조사 후 다음 날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대면조사 시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려주는 피진정기관의 조사 관행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접수 통보를 할 때는 피신고 내용만 간략히 안내하였고,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 미루어 일정을 정하지 못하던 중,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부터 진정인이 7월 초 졸업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재학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징계절차 개시 전날 한 번의 전화조사만 진행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피신고 사실의 사전 미통지 관련
피진정인은 대면조사 전에 피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피진정기관의 관행이라고 항변하나, 진정인은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신고 내용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면조사 시 피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만큼, 사건접수 통보 시 피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교내 인권위원회 참여 제한 관련
진정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한 확인 및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교내 인권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야 전화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피신고인이 교내 인권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았다.
○ 징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 기회 박탈 관련
피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진정인의 졸업으로 징계의 의미가 희석될 것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 졸업 이후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학적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징계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관련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의 근거 없이 진정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대학교 총장과 □□대학교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