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시 성차별,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9일(목)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합니다. 면접 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위는 최근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 시민단체 등에서 취업준비생을 괴롭히는 차별적 관행에 대하여 공분하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채용 면접 과정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및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하여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상담 및 진정 접수 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1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 팩스 : 02-2125-9811~2
< 기존 유사 결정 사례 >
1. A조합 채용 면접 시 춤과 노래 지시 등 성차별
“키가 몇인지”, “00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였고,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00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함.
2. 공기업 채용 면접 시 성차별적 발언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라는 질문을 받음.
3. 국가기관의 공무직 채용 면접시 성차별
“아직 미혼이시죠?”, “결혼과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며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차별적 질문을 함.
4. B센터 강사 면접시 구직자에 대한 성적 발언
면접 도중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