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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 시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1-16 조회 : 2390

외국인등록증 갱신 시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5○○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소속 직원(이하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고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2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련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하였으며,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한 후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고지하고 안내하였을 뿐, 반성을 요구하거나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원회는, 피해자가 진술서에 반성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  겠다는 반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주권자(F-5)이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았다.

 

피진정인이 현재의 보직을 받은 이후 약 2개월간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에게서 제출받은 진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진정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많은 용의자가 예외 없이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의 단어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반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안내하였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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