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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한 외국공관 대상으로 UPR 인권보고서 브리핑회의 개최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3-01-13 조회 : 1790

인권위, 주한 외국공관 대상으로

UPR 인권보고서 브리핑회의 개최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앞두고 한국 인권 개선과제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제4차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112일 오후 3시 인권교육센터(인권위 10)에서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UPR 독립보고서에 관한 브리핑회의(이하 브리핑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2012·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으며, 4 심의는 20231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UPR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이해관계자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권위는 국내 주요 인권 현안 및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이해관계자 보고서) 20227월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회의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인권위 UPR 독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개최되었으며, 43개국 대사관에서 총 46명의 외교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브리핑회의에서, 독립보고서에 담긴 우리나라 인권 과제가 UPR 심의 과정에서 실제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붙임 사진 자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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