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개선 권고,
전라남도 16개 군의 군수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7월 2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낡은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점, △남·여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전라남도 내 16개 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