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9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〇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〇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유원시설인 ○○주식회사(이하 ‘피진정기관’)를 방문하였으나,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유원지 관람의 필수 기구인 ○○열차, ○○캡슐은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기가 어려웠으며, △미술품 전시 공간인 갤러리 입구 쪽은 폭이 협소하여 출입이 불가능하였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에 피진정기관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