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을 이유로 한 휴대전화 소지 차별 시정 권고,
오케이금융그룹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오케이저축은행 대표이사, 오케이캐피탈 대표이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에게,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는 피권고회사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소속 직원들의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불가피하며, 사내 「휴대기기 보관함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또한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의 모든 직원이 휴대기기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였으며, △직원이 업무공간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정보보호가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오케이금융그룹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업무공간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모든 직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것은,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케이금융그룹이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