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도로교통공단, 2022. 4.~12.)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전통시장 등) 확대,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 경찰청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며,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8호, 제9479호)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2022년 12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인들이 더욱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