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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등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폭력행위 감소 등 스포츠 문화 개선 확인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스포츠인권팀 등록일 : 2022-12-27 조회 : 1907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폭력행위 감소 등 스포츠 문화 개선 확인

-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 개선, 시설·환경·장애인 접근성 등은 미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2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5)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8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

 

모니터링은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의 시설 및 환경, 경기 중 지도자관중대회운영 관계자 등에 의한 언어신체성폭력,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시의 대응체계, 부상 발생 시의 의료체계 및 안전 대응체계,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언어신체 폭력이나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선수가 머무르기에 부적절한 숙소 이용, 탈의실 및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 수어통역사 미배치 등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의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경기대회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2%, 체벌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 성희롱 발언을 경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52.0%, 경기장에 인권침해 관련 신고안내물을 비치·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82.9%, 선수들이 모텔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숙박한 경우는 23.7%로 나타났다.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경기대회 중 언어신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기장이 62.5%,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장이 62.5%로 나타났으며, 점자 자료 및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경기대회 시 선수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응답이 80.0%, 대회 개최 시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응답이 92.4%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체육경기대회의 인권상황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충분한 시설 환경 및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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