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당직근무 편성에 관한 의견표명
- 성평등 관점에서 구성원 협의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5일 ○○○○은행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은행(이하 ‘피진정회사’)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당직근무 편성 시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온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점 등 차별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또한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많아지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도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여성은 폭력 등의 위협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여성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배정하려면 우선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당직근무 방식은 각 회사의 규모, 소속 직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당직근무 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당직 편성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근로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회사의 경우 △한 차례의 관내 순찰을 제외하면 숙직과 일직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숙직이 특별히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숙직이 일직보다 6시간 길지만 숙직 중 5시간의 휴식 및 숙직 후 4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지는 점, △남성과 여성의 당직 주기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당직 편성이 남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