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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별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CJ CGV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2-12-21 조회 : 2309


영화상영관별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CJ CGV 수용

- 2023년 말까지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 차례로 설치 예정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2년 10월 27일 진정대상이 되었던 ‘CGV  ○○ ○○○○몰’ 일반관(4관, 7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피진정인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하며,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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