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방안 논의
- 인권위, 19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부제: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 이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 보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난민네트워크 내 난민처우실무그룹에게 국내 체류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의뢰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해당 면담 73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난민법」상에 규정된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관행과 법적 공백,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서비스 접근권, 교육 접근권, 주거권, △체류 자격 연장 등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81만 3,281명이며, 이 중 심사대기 중인 사람은 1만 4,107명(1차 9,735건/이의신청 4,372건)입니다.
□ 이번 보고회는 국내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개선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