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2-12-13 조회 : 2060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126○○○○○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11117△△△에서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당시 피해자가 행진 대열의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집회참가자·경찰관·일반시민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하였으며, 이는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5(위험 발생의 방지 등)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자료를 보면, 피해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균형을 잃어 수동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