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회 비준동의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회 비준동의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2-12-12 조회 : 1567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회 비준동의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강제실종 범죄의 방지 및 처벌 관련 인권 보호 절차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 12. 8. ‘강제실종방지협약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국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강제실종과 관련한 과거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 비준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전문과 본문 45개 조문으로 구되어 있으며 강제실종의 방지 및 처벌을 두 축으로 강제 실종의 정의,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 배상받을 권리, 지원 기구·단체 결성권, 국가의 형사적 입법 의, 조사 의무,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협약 비준이 강제실종 범죄의 방지 및 처벌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담보함으로써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인 2008년 정부에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7년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약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독립성과 권리구제 권한을 지닌 국가기구로서 우리 정부가 강제실종방지협약잘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12. 1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