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 모색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4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서울시 마포구 소재) 니콜라오홀에서,〈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 이번 국제포럼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 보고, 스페인,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국제인권법 기준에 부합하는 형 집행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를 통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기와 상관없이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수용기간, 법무부 주관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연장심사,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사소통․의사결정 등에 관한 지원체계 미비 등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장애인 등이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 임한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가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에 대해,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합니다. 이어서 산체스-도피코(Inés de Araoz Sánchez-doPico) 스페인 완전 통합(Plena Integración España) 법률고문이 ‘지적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대안에 관한 스페인의 경험’을, 앤드리아 홀로모츠(Andrea Hollomotz) 영국 리즈대학 교수가 ‘지적장애인 범법자에 대한 처우와 구금 대안 모색을 위한 영국 사례’를 발표합니다.
○ 토론자로는 이미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 고명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김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이번 국제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국제포럼이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실효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