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격리한 것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격리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2-02 조회 : 2270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격리한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117○○병원장(이하 피진정인’)○○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격리 및 격리의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30와 제75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병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격리가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지침에서 규정하는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와 혼용되어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16월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도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을 3일간 격리한 후 격리를 추가연장하였고, 이후 7월에도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자·타해 위험이 없음에도 24시간 격리 후 격리를 추가연장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병원은, 20216월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과 동시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었고, 7월에는 진정인이 치료에 비협조적·공격적이고 자·타해 위험이 있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을 격리한 후 치료 목적으로 6월에는 2시간, 7월에는 1시간 30분을 추가로 격리하였는데, 전문의의 진단과 격리 간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연속 격리가 아닌 개별 격리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였다고 보았다. 같은 해 7월에 이루어진 격리에 대해서도, ·타해 위험이 있어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확인되는 등 격리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초 격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연장 격리는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해야 할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서 시행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 피진정병원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기간 중인 20217월에, 성인의 연속 최대 허용시간인 24시간 격리가 끝난 후 15분 간격을 두고 1시간 30분을 추가 격리하였는데, 이처럼 짧은 간격, 연속적인 진단으로 이루어진 격리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 격리가 아닌 연속 격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75조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추가연장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환자 격리 및 추가연장을 최소화하되 연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병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