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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12-02 조회 : 2258

국가의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 11. 30. 대법원이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ㆍ환송한 판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26662, 26679, 26686 판결)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당시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에 반발하여 평택 생산 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한바,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하였고, 그 후 국가는 노조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헬기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 16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3년 피고들에게 14억여 원, 2심 법원은 201611억여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 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2019. 11. 11.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및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ㆍ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고,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은 기존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저항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동3권의 위축과 무력화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과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021. 4. 20. 비준한 바 있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7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파업근로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노동인권이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 12.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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