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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별건 수사로 피의자 입건’은 2차 피해
담당부서 : 군인권협력지원과 등록일 : 2022-12-01 조회 : 1971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별건 수사로 피의자 입건’은 2차 피해


-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검찰단에 의한 재수사 및 별건 수사 불기소 처분 검토 권고 - 

- 공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 지원 단절 예방 대책과 2차 피해 예방 교육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공군 제○○비행단 성폭력 피해자(이하 ‘B 하사’)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과 국방부검찰단장, 공군참모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별건 사건의 수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검찰단장으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하여 재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사건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 △이 사건 사례를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시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차 사건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기소 여부 결정 시 불기소 처분 등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 공군참모총장에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공군 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지난 8월 10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이하 ‘본안 사건’)을 제기하였고,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를 함께 신청하였다. 인권위는 8월 16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안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였고, 공군은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 이후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본안 사건 조사를 통해, 공군수사단이 공군 제○○비행단 소속 A 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B 하사를 피해자로 수사하던 중, 별건 수사를 통해 B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 지난 4월 A 준위가 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공군수사단은 별건 수사를 통해 피해자인 B 하사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B 하사에게 특수강제추행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되자 공군수사단은 주거침입 및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공군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하여 조사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통해 B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성격이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고 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B 하사가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 모두를 동일한 군검사가 배당받아 수사한 점, △군검사의 심문 태도 및 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점,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단절된 점,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B 하사의 진술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된 점 등은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구제 조치등의 권고) 및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과 함께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붙임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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