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인권위에 평등법안 지지 의견서 송부
-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안,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8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이하 ‘유엔난민기구’)로부터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4개의 평등법안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교차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송부 받았습니다.
◌ 유엔난민기구는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고,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과 함께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항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여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 내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유엔난민기구는 특히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의 형태에 비추어볼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망라하고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