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아동의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국가가 보호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11월 20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유엔은 1989. 11. 20.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세상의 모든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전 세계의 약속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러한 약속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21년 3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가 증가(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했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2년 1.7%를 기록해 전년 대비 0.6%p 증가(2022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부)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 성착취물 사건은 2020년 2,623건이 발생(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하는 등 아동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할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의 실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등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고, 이후 에도 국제사회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021. 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2021. 8.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20. 1.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1. 12.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올해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현장·당사자 모니터링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하여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아동 대상 디지털 성착취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세계 아동의 날, 그리고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11.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