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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 추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11-16 조회 : 3284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 추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4일 ○○시장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출퇴근 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2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되어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하여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지문인식 방식을 추진할 경우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 유치원에서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기에, 지문인식 방식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안면인식 정보의 경우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 등의 여타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강한 개인정보로 보았다. 

   또한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통한 복무관리를 실시하면서도 그 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정작 ○○시청에서는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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