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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부조리로 자해사망한 의무경찰 순직불인정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2-11-16 조회 : 2104


“부대 내 부조리로 자해사망한 의무경찰 

순직불인정은 인권침해”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전공사상심사 재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3일 경찰청장에게,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하여 1998년 자해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피해자인 고 ○○은 1998. 8. 13. 입대하여, 같은 해 10. 16. 서울 ○기동대 ○○○전투경찰대에 전입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10. 28. 부대 안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서울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1. 14. 전·공사상 심사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의결하였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2021년 결정)와 국가보훈처(2022년 결정)는 피해자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감독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경우임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청이 ‘일반사망’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진정인은 경찰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경찰청은 피해자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두 국가기관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과거 공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망에 대한 판단 내용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두 국가기관이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를 거쳐 피해자의 사망과 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의 동료 대원들이 최초 증언에서는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영 악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을 진술하였다가 의무복무가 종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게 된 사정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피해자의 자살과 복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구타 및 가혹행위라는 부대 환경적 요인을 자해사망의 인과관계로서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경찰청의 입장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발전해 온 보훈보상체계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 재실시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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