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와 면담
-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협력 강화 등 공감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2022년 11월 10일 오후 12시 인권위 접견실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이하 ‘그란디 최고대표’)를 접견하고, 국내 난민 인권상황과 향후 협력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이날 송 위원장과 그란디 최고대표는 인권위의 2022년 제4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와 인도적체류자 「난민법」 제2조(정의)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21. 6.), 난민 재신청자 신분증 회수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권고(2022. 5.) 등에서 인권위와 유엔난민기구가 적극 협력한 데 대하여 서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권위의 권고와 다양한 활동이 한국의 난민 관련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또한 송 위원장과 그란디 최고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난민 포럼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 유엔 〈난민 글로벌 콤팩트〉 채택(2018. 12.) 후속 회의로서, 〈난민 글로벌 콤팩트〉 이행을 위한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의 공약과 모범사례 발표(제1차 글로벌 난민포럼 2019. 12. 16.~18., 제네바)
*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전 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공약 등을 담은 문서로, 유엔난민기구 주도하에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2018. 12.)
참여를 포함한 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인권위와 유엔난민기구가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유엔난민기구와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난민 인권 개선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