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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 위헌 의견 제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11-09 조회 : 3219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위헌 의견 제출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 등은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2019헌가30)과 관련하여,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없거나 상대방이 감염에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도 처벌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HIV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법은 HIV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노력에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HIV 및 기타 취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의도적인 전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전염, HIV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HIV 노출 및 감염 사실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화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과거, 에이즈는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이 도입되면서 현재는 만성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염인이 매일 꾸준히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혈중 HIV 양이 미검출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상태가 유지될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이다.


□ 인권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문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 근본적이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제25조 제2호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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