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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은 차별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1-08 조회 : 2583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7일 ○○행정복지센터장(이하 ‘피진정인’)과 △△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 ○○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기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으며,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건물이 1991년 12월 17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상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 담당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도 피진정기관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를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도록 하면서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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