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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11-07 조회 : 2604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

-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접수된 다양한 진정사건과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감염병예방법」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의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주요 규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역학조사, 동선 추적 및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조항들이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위 규정들은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며, 재난 상황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문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초기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를 자제하고, 시간대별로 확진자의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인권위는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기 상황에서 방역 목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붙임  1. 권고 주문 1부. 

         2.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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