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탑승 요구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26일 ○○○○개발주식회사(○○○○월드)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 참여를 통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를 개정할 것,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도에 위치한 ○○○○월드 테마파크(이하 ‘피진정회사’)를 방문하였는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전형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인 △△△△카의 단독 탑승을 불허하고, 보호자 또는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서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 어렵다고 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로 동반 탑승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신체장애 범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놀이기구는 ’이동 및 탑승 시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회사의 행위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시각장애인 관련 내용은 장애 유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재활의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피진정회사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전문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를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