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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11-04 조회 : 2635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 … 국가 책임 인정하고 후속조치해야 -

- 참사 희생자들에게 원인 돌리는 인권침해 행위 자제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해 온 국가기관으로서, 세월호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열망해왔고,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 및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 11.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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