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발달장애를 가진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가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는 등 차별행위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하였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피해자와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들에게 수사절차상 특별히 보호·보장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문화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