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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보호사가 환자에게 안마를 요구한 행위 관련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11-03 조회 : 1989

 

정신의료기관 보호사가 환자에게

안마를 요구한 행위 관련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보호사가 입원환자에게 안마를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202276일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이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피진정병원장에게, 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2022830일 피진정병원은 피진정인이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하였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며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2022930◇◇시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1019일 피진정인, 피진정병원◇◇시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약 6개월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직원과 다른 환자들의 눈을 피해 병실을 이동해 가며 환자 침대에서 안마를 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폐쇄병동 내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안마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명백한 강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가 환자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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