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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10-27 조회 : 2437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개최

- 간호사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호 방안 모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028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 간호사 인권 및 노동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1,016명 중 598(58.9%)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682(67.1%)은 환자(대상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경험하였으며, 785(77.3%)은 최근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업무시스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업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 ‘환자의 격리 비협조’, ‘정보 및 소통의 부족’, ‘일방적 업무 투입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본인이 코로나19 업무를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한 1개월을 기준으로 퇴근 후에 소셜미디어, 전화 등을 통한 업무 수행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97(19.4%)거의 매일’, 98(9.6%)일주일에 3~4이라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은 퇴근 후 에도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98(29.3%)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본인 또는 가족이 차별 또는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고, 207(20.4%)은 부당하게 일상생활을 통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직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4(57.5%)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간호사의 인권 보호에 요구되는 노동권, 건강권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회 논의 내용을 검토하여 앞으로 간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웹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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