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
-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결정문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