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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2-10-26 조회 : 2126

선감학원 사건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 정부 당국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에 나서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아동들을 강제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 선감학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현장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불량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을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경기도 선감도에 아동수용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경기도가 인수하여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운영하면서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약 4,7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수용했습니다.


○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등 고강도의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시설 종사자나 다른 아동으로부터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턱없이 적고 부실한 급식 탓에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가혹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생존자들은 4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인권위는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태를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피해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9년 선감학원을 주제로 한 사진전 ‘소년, 섬에 갇히다’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접견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구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인권위는 2018년 인권위가 의견표명하고,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선감학원 사건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상담과 의료서비스 제공 및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다시금 촉구합니다. 



2022. 10.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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