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병원 종사자 공개는 인권침해,
재발방지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9일 A병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알린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A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과 진정사건 결정내용을 공유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미접종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공개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업무 수행 절차에서 민감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개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2년 9월 19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