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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관련 권고 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10-21 조회 : 3014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권고,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기관장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11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국무총리에게,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 및 통할할 것을 권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을 조정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  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0229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권적 가치의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 아울러, 이러한 권고와 이행 상황을 알림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인권위는 앞으로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점검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친화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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